본 이용약관은 2022년 11월 22일 제정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66호)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서비스 이용약관
제 1 장 [총칙]
제 1 조 (목적)
이 약관은 블랙큐가 운영하는 BlackQ Learning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
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"사이버몰"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 서비스(이하 "디지털콘텐츠등"이라 합니다)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.
- "이용자"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회원"이라 함은 사업자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, 회원 아이디(ID)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.
- "소비자"라 함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자를 말합니다.
- "디지털콘텐츠"라 함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(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합니다)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.
- "온라인 서비스"라 함은 사업자가 사이버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아이디(ID)"라 함은 사이버몰에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"비밀번호(PASSWORD)"라 함은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이디와 합치되는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 또는 생체인식정보 등을 말합니다.
제 3 조 (약관의 변경 등)
① 사업자는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②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경우, 사업자는 시행일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약관(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포함합니다)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
기간 및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개정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: 시행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시행일까지
-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시행일로부터 7일 전부터 시행일까지
-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: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
-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시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
⑤ 사업자는 변경 약관의 적용을 거절한 회원에게 변경전 약관을 적용합니다. 다만, 변경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⑥ 제5항단서의 경우에 회원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 사업자는 회원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⑦ 제6항의 경우, 사업자는 회원이 입은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. 다만, 손실보상은 제외합니다.
-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약관변경의 경우
제 4 조 (약관의 해석 등)
①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 약관을 해석하며,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.
② 사업자는 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.
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
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 5 조 (신의성실의 원칙)
사업자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사이버몰 및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, 의무를 이행합니다.
제 2 장 [사이버몰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보호]
제 6 조 (사업자의 관리의무)
사업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이버몰의 안정성 유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, 운영합니다.
제 7 조 (허위정보등의 제공 등 및 이용계약의 성립)
① 이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이버몰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,
사업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② 사업자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사이버몰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.
제 8 조 (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의무 등)
①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,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.
다만, 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 제1항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다만, 회원의 손해발생에 대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.
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,
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④ 제3항의 경우, 회원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회원의
손해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사업자에게 책임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.
⑤ 회원은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, 사업자는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
제 9 조 (회원에 대한 통지)
① 개별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, 사업자는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그 내용을 전송합니다.
② 전체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, 사업자는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.
다만, 회원의 사이버몰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합니다.
③ 제1항 및 제2항단서에도 불구하고,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할 수
없는 경우에 사업자는 제2항본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사업자가 회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
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합니다.
제 10 조 (사이버몰의 이용시간 및 일시 이용 중지 등)
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연중 및 24시간 사이버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을 운영합니다.
② 사업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이버몰
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③ 제2항의 경우, 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사업자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
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④ 사업자는 사이버몰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. 다만, 사업자가 고의
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⑤ 사업자는 원활한 사이버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정기점검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
정기점검시간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.
⑥ 사업종목의 전환ㆍ폐업ㆍ파산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사이버몰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
통지하고,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. 다만, 사업자가 보상기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에 대해
이용자가 거절한 경우에 이용자와 합의하여 보상합니다.
제 11 조 (정보의 제공 및 광고정보의 전송 등)
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이버몰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비상업용
정보에 한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
수신 거절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수신을 거절한 이용자에게 전화ㆍ전자우편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② 사업자는 수신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
있습니다. 다만, 디지털콘텐츠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업자가 그 거래가 종료한
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이용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디지털콘텐츠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
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
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. 다만,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신거절 또는 동의철회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
수신을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⑥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신을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.
제 12 조 (저작권등의 귀속 등)
① 사업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(이하 "저작권등"이라 합니다)은 사업자가 갖습니다.
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에 대해 사업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, 전송, 출판,
배포 등을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「저작권법」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 13 조 (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① 회원은 사업자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
경우에 탈퇴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원이 사이버몰을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, 사업자는 회원자격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
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다른 이용자의 사이버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버몰 운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
- 계약 및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
- 법령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
④ 사업자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킨 경우에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원등록의 말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.
⑤ 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, 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그 회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고,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.
-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: 1주일 이상
- 자격상실 : 30일 이상
제 14 조 (개인정보보호)
①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, 제공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합니다.
②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처리정지 등 이용자의 권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받습니다.
제 15 조 (손해배상책임)
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
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
발생한 때에는 이용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업자가 고의
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 16 조 (법정손해배상의 청구)
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용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
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
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 3 장 [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]
제 17 조 (계약서의 교부)
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(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를
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할 때까지 이용자에게 발급합니다. 다만,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책임없는
사유로 이용자의 주소(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)를 알 수 없어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등을
제공받는 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디지털콘텐츠등의 제작자ㆍ공급자 및 사업자의 상호,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. 다만, 제작자의 경우에는 성명(법인인 경우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)으로 한정합니다.
- 디지털콘텐츠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
- 디지털콘텐츠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. 이 경우, 디지털콘텐츠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서에의 기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.
-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(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)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
-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
-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(이하 "청약철회등"이라 합니다)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(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합니다)
- 디지털콘텐츠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
- 디지털콘텐츠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
- 이용자피해보상의 처리, 디지털콘텐츠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
- 거래에 관한 약관(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합니다)
-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
- 판매일시, 판매지역, 판매수량,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
제 18 조 (대금의 지급과 과오금의 환급 등)
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대금결제화면에서 표시한 지급방법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합니다. 이 경우,
사업자는 이용자가 선택한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.
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, 고지한 사항에
대해 이용자가 확인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합니다.
- 디지털콘텐츠등의 내용 및 종류
-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
-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기간
④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, 사업자는 대금지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합니다. 다만,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이를 알리고,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
⑤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, 사업자는 과오금 전액과 그 수령일로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%(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)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는 과오금을 환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, 환급할 수 있습니다.
⑥ 사업자는 이용자의 과오금환급청구를 거절할 경우에 과오금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제 19 조 (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 등)
① 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방식 또는 이용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
취합니다.
- 전송방식 : 사이버몰 내 이용자의 계정으로 제공
- 스트리밍 방식 :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
③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,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(이하 "선지급식 거래"라 합니다)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.
④ 사업자는 청약을 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, 선지급식 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⑤ 제4항에 따라 선지급식 거래에서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.
제 20 조 (디지털콘텐츠의 이용 및 업데이트)
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를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.
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임의로 변경, 수정 등을 하지 않습니다.
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④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을 위해 자기의 다른 정보처리기기에 디지털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.
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전송받거나 다운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에 관한 다음 각 호의
정보를 제공합니다. 다만, 디지털콘텐츠의 성질상 업데이트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디지털콘텐츠의 업데이트 일자 및 버전
- 업데이트의 내용
- 업데이트에 필요한 정보처리기기의 용량
- 디지털콘텐츠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. 다만,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- 업데이트의 비용(유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
- 그 밖에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
⑦ 디지털콘텐츠의 업데이트 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하며,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용자의 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된 디지털콘텐츠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.
제 21 조 (조작실수방지절차의 마련과 이용자의 취소 등)
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작 실수 등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합니다.
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,
이용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며, 이용자는
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합니다. 다만,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,
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합니다.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
삭제할 수 있습니다.
제 22 조 (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등)
① 사업자와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는 다음 각 호의 기간(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
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) 이내에 그 계약에 대해 청약 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제17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. 다만,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받거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
- 제17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, 사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
-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, 전화번호,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
-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.
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,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.
⑥ 사업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제28조에 따른 「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.
-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
- 시용상품의 제공
- 디지털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허용
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
제 23 조 (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)
① 제22조의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반환하지 않습니다.
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22조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. 이 경우,
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%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(이하 "지연배상금"이라 합니다)를
지급합니다.
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
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(이하 "결제업자"라 합니다)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
요청합니다. 이 경우, 사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,
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
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, 사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때에 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
지연배상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.
⑤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
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(相計)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결제업자는
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.
⑥ 이용자는 결제업자가 제5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
있습니다. 이 경우, 사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이용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
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⑦ 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이미 디지털콘텐츠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일부 사용 또는
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수의 동일한
가분물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제공에 든 비용을 이용자에게
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⑧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,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
않습니다.
제 4 장 [피해구제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]
제 24 조 (디지털콘텐츠등의 하자와 담보책임)
① 사업자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, 이용자는 사업자에게
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
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하자없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청구권
- 하자보수청구권
- 대금감액청구권
- 하자없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청구권
- 하자보수청구권
- 대금감액청구권
- 해제권 또는 해지권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콘텐츠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「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」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 25 조 (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책임) ① 디지털콘텐츠의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에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중지 또는 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,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, 그 시간은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1개월 동안의 중지 또는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: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합니다. 다만,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고, 그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 이하인 경우 : 사업자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합니다.
-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고, 그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 이하인 경우 : 사업자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.
- 1개월을 기준으로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: 사업자는 10시간과 이를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.
- 1개월을 기준으로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 : 사업자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합니다.
제 26 조 (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해제)
①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을
정하여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
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 하지 않고
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
- 디지털콘텐츠등이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
④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였지만,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한 경우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
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
가.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: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
나.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: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권리 -
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가.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: 제2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
나.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: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권리
제 27 조 (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등)
① 이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
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. 이 경우,
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이용자는 대금미지급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
거절할 수 없습니다.
③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
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사전에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
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 28 조 (손해배상책임)
①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합니다. 다만,
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 약관 또는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제 29 조 (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)
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,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제공된 디지털콘텐츠의 삭제 등에 따라 이용자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: 삭제된 디지털콘텐츠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
- 제공된 디지털콘텐츠등의 삭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: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
제 30 조 (대금환급등의 방법)
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
②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, 사업자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
③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 또는 이용금액 등으로 공제할 경우에 복수의 지급수단 중 이용자가
선택한 지급수단에서 공제하며, 이용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합니다.
제 5 장 [분쟁해결 및 재판관할]
제 31 조 (분쟁해결)
① 사업자와 이용자간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.
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,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에
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,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
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「중재법」에 따른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합니다.
제 32 조 (재판관할)
① 사업자와 소비자간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
전속관할로 하고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(居所)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. 다만,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
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은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결정합니다.
②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
지방법원에 제기하며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(居所)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. 다만, 소 제기 당시 사업자 및
이용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은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결정합니다.